장병 인권상담 지원 정책자금 신청 방법 조건 관련내용 확인 해 보시겠습니다.
알아보자 :: 장병 인권상담 지원 정책자금 신청 방법 조건
장병 인권상담 지원
국방부에서는 군법무관을 인권상담관으로 임명하여 장병들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국방부 직할부대(기관), 합동참모본부, 그리고 각 군 소속 장병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사건을 조사하고 처리합니다.
인권상담 신청 기간
군 인권상담 신청 기간은 접수기관마다 상이합니다.
● 국방부 인권담당관에 문의하려면 아래 연락처를 이용하세요.
전화문의
국방부 인권담당관: 02-748-6832
인권상담 신청 방법
● 군 인권상담은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화, 우편, 팩스, 전자우편, 그리고 군인권지키미시스템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진정서를 작성한 진정인은 방문, 전화, 우편, 팩스, 전자우편을 통해 제출하거나 군인권지키미시스템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접수기관
국방부 인권담당관
지원 대상
● 군 인권상담은 장병, 군무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기준은 지원 대상과 동일합니다.
지원 내용
● 군 인권상담은 주로 군 관련 인권 문제에 대한 진정 및 상담을 제공합니다.
제출 서류
● 인권상담 시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권진정을 하려면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처
● 국방부 인권담당관 연락처: 02-748-6832
● 군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국방부에서는 이러한 인권상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다면 군 인권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부담 없이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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