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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보자 ::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로 지속가능한 어업을 유도하세요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로 지속가능한 어업을 유도하세요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는 TAC(총허용어획량) 중심의 지속가능한 어업으로의 전환을 유도하여 국민 공유재로서의 수산자원 회복을 가속화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어선어업인들이 강화된 수산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데 직접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어선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원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는 2023년 1월 2일부터 2023년 2월 1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전화 문의는 해양수산부 수산직불제팀(044-200-5453 및 044-200-5452)로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과 제외 대상 확인
● 수산자원보호 직불제의 지원 대상은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휴어 등 강화된 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 및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상법」상 회사입니다. 그러나 거짓 정보를 제출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하거나 수산자원보호 직불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선정기준 및 요건
● 지급 요건은 직불금 신청 년도에 수산업·어촌의 공익 기능을 위한 교육을 이수하고, 수산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또한 어업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고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 등록해야 합니다. 직불금 신청일로부터 이행점검 절차 종료일까지 어업허가가 유효해야 하며, 해당 연도 조업일수는 6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수산자원보호 준수의무
● 수산자원보호 준수의무는 기본 의무와 선택 의무로 구분됩니다. 기본 의무에는 총허용어획량 할당이 포함되며, 선택 의무에는 일시적이고 자율적인 조업 중단과 같은 사항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준수의무를 이행하고 최소 조업일수를 충족해야 합니다.
부정수급자 조치와 벌칙
● 부정수급자에 대한 조치 및 벌칙은 프로그램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중요합니다. 거짓 정보를 제출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징역이나 벌금이 부과됩니다.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
● 지원 내용은 선정된 자원보호 의무를 준수하는 연근해어업인들에게 현금 지원을 통해 어업매출 감소를 일부 보전합니다. 지원 대상은 총허용어획량 할당 준수를 기본 의무로 하고 선택 의무를 2개 이상 준수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은 어업허가 처분권이 있는 시·도 또는 시·군·구로 신청하는 것이며,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지급 및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지원기관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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